군인사법 제17조의2에 의거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시킬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왜 아무런 인사조치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