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휴가는 규정상 막을 수가 없어?
앞으로 GP, GOP, 함정근무자 다 마음대로 휴가 써도 지휘관은 못 막겠네? 고문치사 피의자도 규정상 휴가 쓰는거 못 막잖아?
앞으로는 총기난사, 가혹행위, 성폭행. 이런걸로 혐의 받는 사람도 휴가 쓰고 집갈 때 못 막겠네?
역겨운 새끼들.
앞으로 GP, GOP, 함정근무자 다 마음대로 휴가 써도 지휘관은 못 막겠네? 고문치사 피의자도 규정상 휴가 쓰는거 못 막잖아?
앞으로는 총기난사, 가혹행위, 성폭행. 이런걸로 혐의 받는 사람도 휴가 쓰고 집갈 때 못 막겠네?
역겨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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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경찰에서 소환조사도 안 했다는데
상해의 고의를 증명하면 상해치사고 못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지
참고인 조사 하고 있잖아
사건 터진게 23일이지 경찰에 이첩된건 28일임
기사상으로는 고문당한 피해자들만 무려 유급을 때리면서 참고인 조사중이고. 경찰이 가해자는 안 부른걸 보면 아직 판단 안 내린듯?
28일 이첩 29일 30일 참고인 조사니까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군검찰 하듯이 주먹구구로 때려박을거 아님 거기에 현장 검증하고 법리검토해서 죄목 뽑고 입건해서 조사를 하는건데 경찰이 이첩받은지 주말까지 껴서 4일 지났잖아
상해치사 말 나온김에, 이게 과실 치사인지 상해치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있음. 그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시켰던 거 1.5~2.0 배를 직접 해보게 하고, 자기가 하고나서 할 만 했다라고 하면 과실치사로 해 주고 못 견디고 쓰러진다면 미필적 고의로서 고문치사나 상해치사로 하면 됨.
애들에게 시킨 거 정도의 두 배 정도는 자기가 여유있게 너끈히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 할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용의자측에서 '20대 초반 남성이라 가능할 줄 알았다'나 '상해 수준에 이르기 전에 쓰러지거나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놉. 이미 지들이 쓰러진 애들보고 꾀병이라고 해댄지라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음.
법적으로 고의가 인정되려면 의심이 없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됨
그게 잘 써먹으면 너가 말하는 꾀병이라고 했다는 것도 상해에 이르지 않을거라 판단했다고 제시할 수 있음
여기서 법적으로 고의가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쟤네가 할 수 있냐 없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판단이 중요한거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고의가 있다는 판결을 못냄
쓰러진 애들 보고 꾀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말이 되려면 최소한 자기 딴에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얼차려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
그리고...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자기가 증명해야 하니까.
가해자랑 피해자가 비슷한 신체조건이 아니라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그게 곧 피해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 더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로 쓰기엔 부족함이 있음
형법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나는 20대 후반 여성이나 상대는 20대 초반 남성이라 이걸로 상해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라고 항변하면 법관 입장에서 단순히 가해자가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가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얼굴이 파래진건 지시라는 행위가 발생한 이후잖어
고의성이 아니었다라고 할 거 같으면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성립할 수 있어야 함. 1.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 물론 이건 이미 부정당한거고. 2.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해도 중대장 자신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가? ------ 바로 이 부분임. 이걸 증명하려면 자기가 해내 보여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자기가 증명해야 하니까.' 이건 그냥 틀린말임 형사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사한테 있음 즉 검사가 '가해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걸 증명해야됨 그게 현대 형법의 기본이고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해에 이를 것인가 라는 인지가 있어야 한다니까
단순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지가 있어야 하고 이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상해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거임
그냥 무작정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재판에 받아들어지는 게 아님. 만약 그랬더라면 양병거 문제도 귀찮게 재판이나 과거 내역을 들추지도 않았겠지.
근데 문제는 형법에서 증명 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는거지
양심적 병역 거부도 예전에 게임 플레이 내역까지 까는 이유가 뭘 거 같음 얘가 내가 그렇다는데 그걸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니 그런건데 단순히 본인이 못한다는게 상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게 문제임
이건 경찰이 지금 하는 참고인 조사 결과에 현장검증에 뭐에 다 때려박아서 검사가 밀어붙여야 하는거지 그냥 그거 하나로는 상해치사 못만듬
사실 나도 말은 꺼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저렇게 하자고 하면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발상으로 취급당할꺼라 뭔 기대감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님. 돌아가는 꼬라지가 점점 더 개판으로 굳어지니까 던져봤던 말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