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참작사유에서 부정적 개수가 긍정적 개수보다 많아야 판사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줄 수 있음 - 부정적과 긍정적 개수가 같으면 판사 판단에 따름 - 일반참작사유도 중요한 게, 판사가 집행유예를 주고 싶은데 부정적 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참작사유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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