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군법(국방부훈령, 예규, 각군 본부 규정 등)을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또 임관후 자대에 와서도 한달에 한번 이상은 계속 가르쳐서 준법의식을 키워야 함.
법만 잘지켜도 안전사고는 대부분 예방된다.
너도 나도 다 법규를 알고 있으면 지휘관도 다른 사람 눈치보여서 함부로 위규행위 못함.
군법무관이 영관급 장교들 법무자문만 하지 말고 위관급이나 준, 부사관들도 교육형식으로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행정규칙도 제대로 모르는데 나중에 전시에 잘도 전시국제법을 준수하겠다.
지금 간부들 의식으로는 주특기 외에는 무지해서 전범행위 실수로라도 하고 나서 전범재판 받은 기세임.
주특기 외에는 무지 주특기는 잘 하고 있는거 맞..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