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거 이상은 나토밖에 없음
애매하네
저거 조약 맺기전에 정부수뇌부들 암살 순식간에 당하면 어캐되는거냐
문구만 보면 괌 공격시 한국 자동개입
자동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파병동의안이 국회 통과해야 함.
미일안보조약 5조항도 저거와 비슷함. 즉 미일조약도 자동개입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