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참고 : 유엔 헌장 51조 :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 자동개입하고는 미묘하게 다른거 같기도 하고 그게 그거인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