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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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체적인 실행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상호방위조약이랑은 차이가 좀 있지
그건 계속 테스트 중이니까 그런 거 뿐임. 이 정도 스텝 밟아도 대응이 없다 싶으면 더 구체적 스텝을 밟아나가는 거.
조약이란건 그 전부터 준비했어야지...;; 바꾸는게 매우 어려운데 그걸 나중에 스탭 밟아가면서 괜찮은지 간을 본다고? 러시아가 몇달을 준비해서 지들 제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게 저거고 바뀔가능성은 아예 없애버리는거 말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