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NHEIM CAPITAL HOLDINGS LTD.; Blenheim Capital Partners Ltd., 원고 - 항소인,
v. LOCKHEED MARTIN CORPORATION; Airbus Defense and Space SAS, 피고 - 항소인,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피고.
영국 블렌하임이 원고
록마, 에어버스, 대한민국이 피고
사실관계
거래 조건에 따라 한국은 록히드가 제조한 약 70억 달러 상당의 F-35 전투기 40대와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장착한 30억 달러가 넘는 "차세대" 군용 위성을 인수하게 됩니다. "F-35 전투기와의 통합" 능력. 한국은 F-35에 대해 70억 달러, 군사위성 비용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며, 위성의 나머지 가치는 한국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여 거래를 "감미롭게"하기 위한 "상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지불한 1억 5천만 달러는 록히드에 지불하고 블렌하임에 분할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블렌하임은 이 돈을 에어버스로부터 위성 3개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위성 중 하나는 한국의 군사 위성이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블렌하임이 보유하고 운영할 것이며, 전송 용량을 임대하여 위성 생산 및 자금 조달 비용을 지불하고 블렌하임에게 "A"를 제공할 것입니다. 총 이익이 최소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거래는 미국 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았습니다.
→ 2014년 F-35 계약 당시에 절충교역으로 에어버스가 만든 고오급 위성을 1기 받아오기로 되어있었음.
정확하게는 위성가격의 일부인 1억5천만달러(대략 2천억원)를 록마에 지불하기로 함. 부분 유료인데 무료라고 방사청이 뻥을 쳤다는 게 2019년에 드러나서 물의를 빚기도 함.
여하간 이 절충교역에 중개자로 등장한 게 블렌하임임. 블렌하임이 고오급 위성 3기를 사서, 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주고, 나머지 2기는 자기가 굴려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중개에 나섰음.
그러다 2015년경, "블렌하임 재들 꼭 끼어있어야 하나? 어차피 록마랑 에어버스랑 대한민국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러고 절충교역에서 블렌하임을 배제하고 새로 함.
이게 문제임. 부당하게 거래에서 배제된 거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승소했냐? 주된 쟁점은 이거임.
외국 주권 면제법(FSIA)은 외국의 상업 활동을 근거로 외국에 대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허용함.
블레하임은 저 절충교역이 "상업활동(전투기 사고, 위성 사는 거니까)"이니까 "주권면제(국가이기에 면책되는 거)"가 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하고 들어온 거.
이에 대해서 "저거 FMS로 한 거고, 그러면 상업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주권면제임" 하고 미국 법원이 결론낸 거임.
출처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6918&pWise=main&pWiseMain=D1#pressRelease
https://today.westlaw.com/Document/Ie7e7719d2db511ef8921fbef1a54194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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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택갈이 짬 당해서 화남
빡칠만했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