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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재수출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북괴한테 무기를 팔면 안된다 이런 내용은 없음.

물론 공동 개발인 S-350 같은 물건을 북괴한테 팔면 협정 위반이긴 한데, 그런거 말고 순수 러시아 기술인 것들은 아무리 팔아도 저거랑 상관 없음.


제12조  효력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파기 관련된것도 러시아가 파기한다 통보한 적이 없으니 협정은 현재도 유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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