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공동 연구 개발의 결과를 동의 없이 수출 금지'
라 돼있는데, 이게 천궁-2에도 적용되는건가 궁금함.
천궁-1은 S-350 한국판이라 당연히 적용될거고
2는 이후 '개량' 한 것이니 러시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봐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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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는 상관 없다 보는게 맞으려나 뭐 공여 루머 도는거 보면 그렇긴 한듯 - dc App
S-350이랑 천궁은 서로 크게 공통부분이 없어<br><br>베이스 기술로 부터 나온 배다른 친척급 - dc App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