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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공동 연구 개발의 결과를 동의 없이 수출 금지'
라 돼있는데, 이게 천궁-2에도 적용되는건가 궁금함.

천궁-1은 S-350 한국판이라 당연히 적용될거고
2는 이후 '개량' 한 것이니 러시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봐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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