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날리는 걸

정부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셔버리는 바람에

북괴 상대로 협상력만 악화됨



헌재 논리는

헌법에서 북한 정부는 불법 정치단체로 명시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북한 땅도 원칙적으로 수복해야될 땅이니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정부에서 제한할 수 없다

는건데



이게 너무 꽉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함




이건 정치적 떡밥이 아니라

법리해석 문제임




봐봐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게 대북전단 날리는 거 말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

만약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이

정부의 대북한 외교, 통일 전략에 방해가 되면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거임



인간의 기본권?

투표권 행복추구권 집회권 등

헌법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명시했어도

국가 위기상황이나 더 큰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게 당연함


집회도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제약을 받잖아?


근데 대북 전단은

멋대로 날려도 정부가 손을 못댄다는게 코미디 아니냐?




애초에 민간단체가

개볠적으로 수행하는 통일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음

중앙정부부처에 역량을 몰아줘서

컨트롤 타워 지휘하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게 맞지않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한테도

통치행위란 명목으로 융통성있는 재량판단을 허용하는데

이걸 대체...



대북전단 날리는걸 제지도 못하고

북한은 개지랄하고 똥폭탄 날려대고

전방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군인들만 조뺑이 치고 있고

뭔 개지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