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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쓰면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맞음.


일각에서는 전부터 한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협정문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가령 종전협정, 평화협정) 한국에겐 발언권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음.


하지만 이는 정전협정 조인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한 유엔군사령관은 휘하에 미군만이 아니라 유엔군 전체,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작전통제하는 위치에 섰던 인물임을 망각하는 것임.


대한민국은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대리 또는 위임의 법률관계가 발생함. 이 관계로 인해 유엔군사령관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는 유엔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으로도 귀속됨.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과 한국군을 대표해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상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지금도 유엔사가 우리 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배경이기도 함.


이를 연합군이론(coalition army theory)라 부르는데, 사례로는 1차 세계대전, 콩피에뉴 휴전협정 때 미 원정군사령관 퍼싱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퍼싱은 독일군의 무조건항복을 주장하며 휴전협정에 반대함)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가 대표로 서명하였기에 미군의 협정 당사자성이 부정되지 않았던 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이탈리아군 원수 바돌리오 사이에 체결된 휴전 협정에서 협정의 당사자로 전 교전당사국이 적용된 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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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꺼라위키 등에선 조약상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군이론을 배척하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이 역시 정전협정의 성격을 오독하는 데서 기인함.


6.25 전쟁의 정전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님. 서명 또한 각국 정부의 대표자가 아닌, 군사지휘관(유엔군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했으며, 조약이라면 응당 거쳐야 할 비준도 하지 않았음.


물론 영문 명칭은 Korean Armistice Agreement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군사와 정치 분야를 아우르지 않고 범위가 군사 분야에 국한돼 있음. (협정문 서두)


정치 분야, 정확히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궁극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별도의 회담(제네바 회담)에서 처리키로 하고 아예 정전협정에서 빼버림. (협정 제 4조)


말인 즉,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가깝고, 진정한 해결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는 것. 현실은 제네바 회담이 중단되고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니 정전협정을 조약으로 부르며 한국의 당사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조차 없음.







기가 찰 만한 사실은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행동해왔는데도 북한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음.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 역시 현재의 입장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식해왔단 것임.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네 어쩌네 하며 통미봉남 전략으로 써먹었고, 이 개소리는 국내로도 유입돼 여러 사람들 혈압 높이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고...







6월 25일이라 올리려던 글 디시 서버 좆병신이라 자꾸 글 쓰다 멈춰서 결국 26일에 올리네 아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