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군은 포클랜드를 둘러싼 반경 230해리에 이르는 구역을 TEZ(Total Exclusion Zone)라는 일종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해 선포했음.
이는 바로 직전에 설정되었던 MEZ(Maritime Exclusion Zone)에 기반한 구역 설정이었음.
당시 영국 정부는 TEZ에 접근하는 무허가 선박과 항공기(특히 아르헨티나 항공기)는 국적과 의도를 불문하고 경고 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으며, 아르헨티나도 이에 대응하여 포클랜드 반경 200해리를 비슷한 개념의 배제구역으로 선포, 실제로 라이베리아 소속 유조선에 공격을 가한 적이 있음.
당시 아르헨티나 공군의 B-707기가 민간 항공기로 위장해 영국 기동함대를 정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영국군 역시 전쟁 초반 이 민간 위장기에 노이로제가 걸린 나머지 응답 없던 브라질 민항기를 격추하기 직전 무장 사용을 중지하는 등 양 측 모두 민간 선박 및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음.
해당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정말로 전쟁 당사국이 전쟁을 한다고 무조건 통상파괴를 할 리는 없지만, 모든 국가는 전쟁 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통상파괴를 가능하게 할 모든 제도적 절차를 완비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래야 나중에 무기나 탄약, 연료, 식량 등 군수물자를 싣고 가던 민간 선박 및 위장선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자국 내에서 먼저 마련될 뿐만 아니
적에게 있어서도 이런 위장 선박 및 징발된 민간 선박을 이용해 국제여론을 호도하며 동정표를 얻어낼 여지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임.
또한 항해시 해당 구역의 항행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전쟁 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됨.
반대로 이런 통상파괴를 가능하게 해서 훗날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비하는것과는 아얘 다르게, 목적 그 자체가 통상파괴를 놓고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음. 통상파괴를 수단으로, 정치적 •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행동임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시도였는데 이 덕분에 세계가 들썩이고 후티는 주목받음. 후티는 전면에는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가자지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홍해를 봉쇄하기로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타겟으로 삼고 군사행동에 나서기엔 꺼림칙한 이란이 후티를 내세웠다던가 혹은 후티 자체가 아랍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가한 행동이라는 등의 분석이 있음.
이러한 행위들은 적을 지원하는 민간선박을 공격한다의 개념은 동일하지만, 특정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선박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다름.
넓은 영역에선 세계대전 시기 독일 잠수함들이 협상국/연합국의 상선을 죽이러 다니는 행동도 이에 가까운 행동들임
이런 경우 공격으로 인해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는 국가들 입장에선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각 국 해군으로 구성된 호송전단을 봉쇄 해역에 파견하여 통상파괴로부터 화물선과 유조선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전에 나서기도 함
그럼 해당 행위에 관련해서 국제법적인 조항으로 마련된게 있느냐?
관련근거는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제 19조 20조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과 동 협약 제 87조(1)a에 기재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임
먼저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의 경우에는 주권국의 영해라고 할지라도, 주권국의 안보나 평화, 주권국의 법률 등의 질서를 해치지 않을 때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임.
무해통항에 예외조항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로 추려보면
1. 무기 운반, 군사 연습, 항공기 이•착함(항공모함), 선전•선동, 통신 등의 방해 행위
2. 심각한 해양 오염 행위
3. 어업 행위
4. 해양 조사 행위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군사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함. 해당 법률에 군함이라고 무해통항의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국적기의 게양과 잠수함의 경우엔 부상하여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해통항이 가능함.
다만 무해통항에 대한 견해차이가 없던 것은 아니라서, “지정된 수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차이로 인해 1988년 소련 호위함이 흑해에서 미국 이지스함을 밀어내기 식으로 충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음.
그럼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은 무엇이냐?
항행의 자유란, 무해 통항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특히 공해에서주권국의 국적기가 게양되어 있으면 선박 이동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이에 관련해 미국이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편한데
“왜 느그 영해가 아닌데 선 긋고 배 통과하는거에 제한을 두냐?” 라는 말과 동치됨
즉 국제법상 과도한 영유권 주장조차 항행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 아니 씨발년아 공격해서 죽이는거에 근거가 어딨냐고
없음 사실
제일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TEZ조차 명확한 근거가 없음
왜 200해리의 구간에서 영국해군은 허가제를 통해 항행을 제한하는가?
82년 봄에터진 포클랜드 전쟁이, 12월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쳐도,
이미 그 이전에 해양 관련 국제 협약들이 있었는데, 지좆대로 전쟁구역이라고 선 그어놓고 일로 들어오면 죽인다는 말에 뒷받침 할 만한 조항은 없음.
애초에 영해는 알아서 영해인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통상파괴가 계산이 복잡해지는 플레이가 되는건데, 어떤 경우에는 건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건드리는 플레이가 가능함
이 새끼들처럼 무턱대고 쏴제끼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못하게 막으러 옴
호감작 없이 일방적으로 항해를 방해하면 특히 미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지키러 온다면서 지랄함
근데 이 경우에는 오지마라 잘못 죽인다라는 소리만 했지 실제로 민간 선박이 입은 피해는 거의 전무함
죽은것도 다 교전 당사국끼리 죽었고 몇가지 걸리는 점만 제외하면 크게 다른 나라 배를 들쑤시고 다닌적도 없음
그리고 무해통항이나 항행의 자유 타령하는 미국에게 호감작을 존나게 쌓아놓음
이런식으로 이렇게 빌드업이라도 겹겹이 쳐놓으면 나중에 여론전에서 아무리 항변이라도 할 말이 생김
세줄요약
1. 민간 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2. 잘못 건드리면 얻어맞은 나라들이 화나서 때리러 옴
3. 만약 국제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등의 정상 국가끼리 전쟁하면 무턱대고 통상파괴 할 게 아니라 숙고해서 공격할 것이고, 그나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dc official App
군갤 규정이랑 똑같네 대만 반도체 경떡 굴리면 720이지만 러시아 제조업 역량 토론은 잘만하는것처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정상 국가끼리는 애처에 전쟁을...큼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더해지다보면 이론상 가능은 한데....보통 사람은 실행못할 고인물 빠요엔들의 영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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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차대전때는 총력전으로 통상파괴를 했기 때문에 현대전에 비하면 훨씬 무자비하게 공격했음 이때는 특정 정치적 목표의 달성 따위가 통상공격의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 적에게 전달되는 물자를 조져서 전쟁수행력을 떨어뜨리는게 목적이라서 - dc App
개입하고 싶은 국가가 '좆까라. 아무 근거 없는 항행 통제에 따를 이유가 없다' 하고 밀어넣으면 막고싶은 입장에서는 개입 명분을 주던가 통제를 풀던가 가불기 걸리겠노
그게 미국이 지금 하고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임 통상파괴를 통한 항행의 제한 말고도 미국은 영해의 과도한 해석 등으로 필요 이상의 항행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지점 찍어서 기록해놓음 한국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가가 미군 함정 보내서 한바퀴 돌리고 항행의 자유 작전도 했었음 - dc App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앞에 있는건데
작성자가 홍해를 잘못 쓴듯
처음에 주제를 Tanker war 로 하려다가 바꾸고 나서의 흔적임..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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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구역 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구역 등으로 구역을 분할해서 미리 선포하기도 하는데, 한국도 KTO라고 해서 이미 구역이 다 설정되어있음 - dc App
포클랜드도 통상파괴로 볼 수 있나? 근본적으로 tez는 군대가 접근하는 걸 막으려는걸 목표로 하고 민간상선도 헷갈리니까 역시 접근 마라 아닌가? 상선을 부숴야 통상파괴 아님?
들어오면 뽀갠다고 한거니 넓은 의미에서는 뭐.. - dc App
이걸 처음부터 소극적 통상파괴냐 적극적 통상파괴냐의 임의 단어를 만들어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그건 너무간 것 같아서 말았음. 통상파괴의 경우 민간 선박이더라도 적에게 병참이나 물자를 지원해서 공급하는 경우엔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특히 영국 역시 민간 선박들을 징발하여 군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TEZ 내부에 명백히 아르헨티나군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상선이 있었다면 파괴의 대상이 가능했을거임 - dc App
그렇구만 대답 고마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