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사보면
수사단장 : 사단장은 "광의의 과실" 책임져야 함
국방부 법무관리관 : 직접적인 과실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함
이렇게 의견갈림
여기서 수사단장은 이건 외압이다 주장함
2.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관리관 말이 맞음.
왜냐하면 광의의 과실이라는 개념은 우리형법에 없음.
죄형법정주의때문에 법에 없는 개념으로 기소해봐야 판사한테 쪼인트 까이고 검사는 법을 어디서 배웠어 소리들음
당근 무죄나옴
3. 사단장을 감옥보내려면 직접 입수명령을 내렸거나 묵인 방조한 정황이 있어야 함
이번 경찰결정은 그런 증거를 못 찾았음 이거임.
법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써봄
정떡아님 지우지 말아주셈 ㅠㅠ
- dc official App
팩트는 누구도 안건드리고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결정했으면 그냥 ㅈ같은 군대욕만했지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다들 이제 절대 못믿음
사실 법을 좀 아는 사람이면 광의의 과실 얘기듣고 저게 뭔소리지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임. 수사단장 얘기대로 기소해봐야 무죄100%인데 이걸 지적안하면 법무관리관이 직무뮤기임 - dc App
ㄹㅇ 양쪽에서 너무 개입함 - dc App
그렇게 당당하고 법에 의한 행위인데 왜 자꾸 말이 바뀜
ㅋㅋㅋ 지시 문자 증거를 인정 안하고 싶다는거겠지 장화신고 수변탐색까지 지시다했는데 수변탐색하다 지반무너져서 죽은 사고인데 ㅋㅋㅋ
애초에 이첩 이후 판단은 지금처럼 경찰이하면되는 상황임 모든 결제 끝나고 이첩 결정 이후 외압들어옴. 대령건은 그런식으로 해석될 일이 아님.
결제는 오타임 아니면 진짜 결제라고 알고 쓴거임?
경찰 이첩 전 까지 수사단이 뭘 어케 하건 위에서 개입 하는 순간 군사법원법에 적혀있는 독립성 해치는 거다. 심지어 장관 결재 까지 싹 받고 경찰 이첩만 남았는데 그걸 다시 고치라고 하면 직권남용임.
국방부장관이 법을 잘 몰라서 잘못된 이첩명령을 내렸으면 위에서 보류지시를 내린건 정당한거임 회사에서 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위에서 정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임 - dc App
유재은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뭔 소리 한지도 모르면서 별 븅신 같은 소리를 하네
대통령이 직접 수사중인 사건 개입해서 절차 중단시킬 권한이 어딨음?
글고 이번 케이스는 군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음. 애초에 군수사단에서 과실치사니 이런 법리적용을 하면 안돼. 누가 지시를 내렸음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만 적어서 경찰로 넘겨야 함 - dc App
그런데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빼는 건 이첩 양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권은없으나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이첩할수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만?
나도 그 훈령을 봤는데 그거 상위법 위반소지가 다분히 있음. 20년인가에 법이 개정됐는데 훈령이 그대로면 훈령은 효력이 없는 거임 신법우선 상위법우선윈칙 - dc App
근데 왜 한명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계속 바뀔까?ㅋㅋㅋ
근데 그 법 만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던데요
수사권이 없는 군수사단에서 누군 과실치사다 이렇게 기재하는게 좀 의문이었음 훈령은 대부분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 지침이긴한데 현장에서는 저렇게 처리하나 ?의문이 있음 - dc App
수사단이 혐의를 쓴게 불법이면 수사단 조진뒤에 국방부가 혐의를 또쓸때는 대통령실이 왜 격노를 안했는지 설명해야지
뭐임 또 내맘에 안들어법 입법해서 자체판결 내리고있는거야?
지휘관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에 과실이 있다는거지
경찰도 오늘 최종발표에 총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의무가 없다고 이상하게 말하더만
그건 지휘감독상 책임이라 행정책임임 인사상 불이익같은거 대기발령 보직해임등등 경찰이 말하는건 형사책임임 감옥에 보낼만한 증거 못 찾음 이라는거 - dc App
결론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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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그렇다는거고 그 이상은 나도 찾아보질 않아서 정치권에서 왜 지랄들인지 잘 모름 - dc App
정떡 바로 등장하고 ㅋㅋ 할말 많지만 얘기안하는 애들 여기많은데 모르면 적당히 나대라
이것도 보아하니 그 중대장 과실치사마냥 판결나오겠네
그건 수사결과도 안떴는데 미래보고옴?
법리해석은 그런데 이 사건은 외압 여부라는 쟁점이 문제라, 사단장은 죽은거에 대한 책임을 안질수는 있는데 문제는 혐의를 삭제 시도한거 때문에 불타는거라... 얘는 죽은거랑은 완전별개. 본안의 법리해석과는 무관함.
지금까지 이 난리가 났으니까 무고하다고 나온걸까, 무고한데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 난리를 친걸까? 밥은 먹고 다니냐?
법치국가에서 사람들이 난리치면 증거도 없이 막 감옥보내야 함? 너야말로 밥은 처먹고 다니냐? - dc App
수사단장 저거 웃긴 놈이었네. 어떻게 저런 법적 주장을 한거지. 저런 차이도 모르고? 어떻게 수사단장이 된거지? 어디서 낙하산타고내려온거야?
법을 너보다 잘 아니까 수사단장되신거겠지?
그법을 잘 알아서 해병대 헌병감이면 헌병수장인데 수사절차를 잘못 아는거도문제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혼선이 있을수도 있고 그런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럴수록 이런 헷갈리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박 대령은 성급히 했고 이것도 월권임
댓글만봐도 배운놈이랑 못배운놈이 보이는거 같음
쟁점은 '진짜 증거가 없냐'는 거임. 법으로 밥먹고 산다는게 허투루 한 말은 아닌가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거 보면.
핵심은 외압인데 교묘하게 아닌것만 정리해서 글 올리는거봐ㅋㅋㅋㅋ 이런애들이 제일 싫음
이거 답변도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 안찾아봐서 잘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임.
법조계에서 근무중인거 인증 올라오기 전까진 념글 내립니다 ㄱㅇㄱ 아닌건 인정하는데 사실상 무레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