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사보면

수사단장 : 사단장은 "광의의 과실" 책임져야 함

국방부 법무관리관 : 직접적인 과실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함

이렇게 의견갈림

여기서 수사단장은 이건 외압이다  주장함

2.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관리관 말이 맞음.

왜냐하면 광의의 과실이라는 개념은 우리형법에 없음.

죄형법정주의때문에 법에 없는 개념으로 기소해봐야 판사한테 쪼인트 까이고 검사는 법을 어디서 배웠어 소리들음

당근 무죄나옴

3. 사단장을 감옥보내려면 직접 입수명령을 내렸거나 묵인 방조한 정황이 있어야 함

이번 경찰결정은 그런 증거를 못 찾았음 이거임.

법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써봄

정떡아님 지우지 말아주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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