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pc.gov.cn/zgrdw/englishnpc/Law/2011-02/16/content_1620753.htm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ed6a7eb89d53767f59d15cd6e9d8ef3bc9591fa4b906f86b263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경조직법

제2조

인민무경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 치안임무, 국방임무, 비상상황과 국가적 재난시 구호업무, 그리고 경제개발에 참가한다, 인민무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이다.


제3조


인민무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도를 따른다.

이하생략

중국 법에서도 군대라고 규정함 예아

+

얘낸 1949년에 공안부 예하 공공보안군에서 딱 1년 후에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1982년까지 인민해방군 소속 중국 내무군으로 활동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