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pc.gov.cn/zgrdw/englishnpc/Law/2011-02/16/content_1620753.htm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경조직법
제2조
인민무경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 치안임무, 국방임무, 비상상황과 국가적 재난시 구호업무, 그리고 경제개발에 참가한다, 인민무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이다.
제3조
인민무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도를 따른다.
이하생략
중국 법에서도 군대라고 규정함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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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낸 1949년에 공안부 예하 공공보안군에서 딱 1년 후에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1982년까지 인민해방군 소속 중국 내무군으로 활동했음
실질적으로 쟤네가 헌병대더만 - dc App
중러는 군대랑 경찰 구분이 더 흐릿하긴 하더라
뭐 사실 분류상의 문제일수도 있는게, 한국 경찰은 군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무기고에 소총, 일부는 m60 기관총까지 보유하고 있고, 국내 대테러 작전까지 전담하는 준군사조직에 가깝긴 함
물론 우크라이나 내무군은 기갑전력까지 있는 누가봐도 군대인 조직이긴 함
무장 수준으로 비교하면 어지간한 돈 좀 있는 나라 경찰은 다 준군사조직이긴 함. 분류상의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