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6일 11시간 실수령 264만원 회사 다니는데
내가 지금 지난 9개월간 월차를 단 한번도
써본적이 없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월차는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월차가 없다하더라 직원은 13명인데
한번도 써본적이 없다했는데
경이말로는 평일 빨간날 기준을 연차로 대체한다해서
없는거라함
그래서 작년 10월31일부터 지금까지 평일 빨간날 쉬는거 확인해보니까 9개를 다쓴게맞는데
근데ㅜ이거 도대체 뭔 애미뒤진 소리냐 평일에 빨간날 있으면 연차로 대체하냐 씨발 주6일 11시간 일하는데 단 한번도 결근 해본적 없는데 이거 나갈때 어떻게 하냐 월차수당 받고나가려는데 존나억울하네시발
내가 지금 지난 9개월간 월차를 단 한번도
써본적이 없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월차는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월차가 없다하더라 직원은 13명인데
한번도 써본적이 없다했는데
경이말로는 평일 빨간날 기준을 연차로 대체한다해서
없는거라함
그래서 작년 10월31일부터 지금까지 평일 빨간날 쉬는거 확인해보니까 9개를 다쓴게맞는데
근데ㅜ이거 도대체 뭔 애미뒤진 소리냐 평일에 빨간날 있으면 연차로 대체하냐 씨발 주6일 11시간 일하는데 단 한번도 결근 해본적 없는데 이거 나갈때 어떻게 하냐 월차수당 받고나가려는데 존나억울하네시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라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가져가 뭔 말도안되는 경우네
개소리지 ㅋㅋ
개소리임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저기 5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빨간날 말하는거임 연차규정은 60조 저거고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1년미만 주40시간 만근 기준 매달 1개씩 연차가 쌓인다. 만 1년 이후엔 연간 15개씩 연차가 생긴다.
어 근데 주 6일이지만 파트타임 11시간이면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지니까 노동청에 상담받아 보고 .
개소리니까 지방 노동청에 달려가면 됌
그게 예외로 그런 업장이 있긴한데 일반 회사는 그럴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