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무기는 쏘는 쪽이 컨트롤이 불가능 할 정도로 범위가 넓고 화력이 세서
이런 무기는 쓰지 말자는 조약이 있다고 해보자
A 국가와 B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C 국가는 가입하지 않음
만약에 A와 B가 전쟁을 할 때 두 국가는 어지간하면 그 무기를 쓰지 않을거임
패전까지 간 상황에서 만약 B가 조약을 깨고 그 무기를 쓴다면
A는 님들 B는 이거 안 쓴다고 가입해놓고 썼대요 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갈테고
외교전에서 B 국가에게 무기 수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A 국가가 우리 민간인들이 다쳤네요 하면서 의료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유리해질 수 있잖아
만약에 A나 B가 C와 전쟁을 한다면
C는 미가입국가니까 C한테는 써도 조약 위반이 아닌건가?
그 조약이 생화학무기처럼 국제관습법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게 아니라면 C가 A나 B에 사용하는건 괜찮은데 A나 B가 C에 사용하는건 조약 위반임
비가입국에게 상대해도 위반이라는거지? ㄱㄳ
무기를 쓰지 말라는거지 가입국끼리 쓰지 말자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