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역이 아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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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自護衛艦が中国領海を航行 日本に「深刻な懸念」伝達(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北京共同】海上自衛隊の護衛艦「すずつき」が今月4日、中国浙江省沖の中国領海を一時航行したことが10日分かった。自衛隊の艦船が中国領海を航行するのは極めて異例。中国側から退去勧告を受けてい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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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키' 하지만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앞바다의 중국 영해를 일시 항행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자위대 함선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중국 측으로부터 퇴거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외교·방위 루트로 전했다. 방위성은 함장에게 청취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 인정받고 있다. 스즈키 항행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인 항행 여부는 불분명.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