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법을 기준으로도 강행력을 가지는거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잖아.


미국에서는 타국과 맺은 지침이 강행력을 가지는지 궁금하네, 만약에 가진다면 이젠 진짜 안심해도 되는거잖아.


아니면 그냥 정치적 합의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