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법을 기준으로도 강행력을 가지는거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잖아.
미국에서는 타국과 맺은 지침이 강행력을 가지는지 궁금하네, 만약에 가진다면 이젠 진짜 안심해도 되는거잖아.
아니면 그냥 정치적 합의인거냐?
미국 국내법을 기준으로도 강행력을 가지는거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잖아.
미국에서는 타국과 맺은 지침이 강행력을 가지는지 궁금하네, 만약에 가진다면 이젠 진짜 안심해도 되는거잖아.
아니면 그냥 정치적 합의인거냐?
작전계획 정도
지침은 조약이 아니에요
고평가 할 것도 없고 저평가 할 것도 없고, 저걸 바탕으로 모든 평시 준비를 할꺼임. 물론...전시 강제력까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