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북괴랑 관련있으면 국보법 없으면 간첩죄
사실 형법상 간첩죄도 적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북한 관련 없으면 적용 못시킴
간첩죄는 짱깨관련이라는 판례가 있음
판례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음? 중국도 적용대상 아닌 걸로 아는데
나뮈키에 간첩죄 보면 판례번호 나옴
날짜 보면 수교 이전이라 적국으로 인정된거지 현 상황에서는 적용 못시키는게 맞을걸
그럼 결국 남는건 국가기밀누설죄 밖에 없네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법률신문에서도 북한 대상만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개정 논의도 계속 하고 있음
의외로 시발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실종사고가 더 나을듯
북한에 정보 들어가고, 신상급 기밀이면 10년 부터 시작한다는데
국가보안법
북괴랑 관련있으면 국보법 없으면 간첩죄
사실 형법상 간첩죄도 적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북한 관련 없으면 적용 못시킴
간첩죄는 짱깨관련이라는 판례가 있음
판례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음? 중국도 적용대상 아닌 걸로 아는데
나뮈키에 간첩죄 보면 판례번호 나옴
날짜 보면 수교 이전이라 적국으로 인정된거지 현 상황에서는 적용 못시키는게 맞을걸
그럼 결국 남는건 국가기밀누설죄 밖에 없네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법률신문에서도 북한 대상만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개정 논의도 계속 하고 있음
의외로 시발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실종사고가 더 나을듯
북한에 정보 들어가고, 신상급 기밀이면 10년 부터 시작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