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8747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간첩혐의 적용 될까해외 비밀요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2·3급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n.news.naver.com관건은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다. 만약 A씨가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한다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98조는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 100여건을 팔아넘겼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징역 4년만 선고됐다.
현행법은 그렇데..
4년동안 교도소에서 쳐 맞겠는데
저 일 하다보면 도덕적 손상이 심해지나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네
아무래도 돈의 유혹에 넘어간거 아닐까 싶네
군무원 이새끼 걸릴것까지 생각하고 법률자문까지 받고 진행한거네 ㅋㅋ - dc App
그래서 일부러 조선족에게 넘긴걸 수도 있겠네 아...
살고 나오면 10억은 받겠지?ㅋㅋ - dc App
중국을 적국이라 해석하는 건 안 되려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헌법상 북한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반국가 단체이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도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