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10.10 4291형상294 판결

대법원 1959.7.18 4292형상180 판결

대법원 1971.9.28 71도1333 판결


대법원 판례 내용=대법원이 북한을 준적국으로 간주해 간첩죄로 처벌한 판례의 시초는 1959년 7월 18일자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북한 괴뢰집단은 하나의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중공계열에 속함으로써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결국 중공을 위한 간첩행위인 만큼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83년에도 이 판례를 인용해 “북한 괴뢰집단은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냉전시대에 중공을 적국으로 보고 간첩죄로 처벌한 판례들.


물론, 수교를 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지금은 적용 못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긴 하지만 일단 기존의 판례는 중공은 적국이 맞으니까 기소는 해보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