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의 적용된 법률은 군형법 64조임
군형법 64조는 무슨 법률이냐
2항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모욕시 징역형
-> 상관을 모욕하기 위해 문서를 만들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상관 모욕을 공공연히 하는 것
즉 판결의 핵심은 여군에 대한 음담패설이 아니라 공공연히 진행한 상관에 대한 모욕임. 모욕의 방식이 성적이라는 말.
예를 들어 우리 중대장이 너무 ㅈ같이 굴어서
중대장 씨발새끼 애미뒤진련 하고 일기장에 써서 본인이 가지고 갔다 -> 문제없음
중대장이 ㅈ같이 군 것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대자보로 만들어 부대에 게시했다 -> 불법
여기서 변호사측의 무죄 논거는 대충 기사만 볼 때
1. 성적으로 꼴려서 한 말임(모욕성 없음)
2. 어차피 병사들은 다같이 살고있음(공연성 성립 안함)
3. 어차피 야한 말 정도는 다 하지 않냐(사회 상규 위배되지 않음)
정도라고 압축된다고 추정되고
재판부의 결정은
1. 모욕적이고 고의성 있음(사회 상규 위배되고 모욕성 있음)
2. 군형법 제64조의 취지 자체가 군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 유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3. 공연성은 해당 조항의 핵심이기 때문에(1항을 제외한 모든 3, 4, 5항에서 공연성을 제시) 아마 맥락상 변호인의 공연성 미성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
그래서 아마 유죄 판결이 나왔을거임
선고유예 4개월로 봐준 이유는 위에 있음ㅇㅇ
그래서 이건 성적 문제라기보단 상관모욕죄의 범주에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판결임
옳다 그르다 콜로세움은 세우지말고
- dc official App
선고유예면 거~~~의 무죄에 가깝긴하지 대학생이면 어지간한 공직 임용에도 문제없을거고
맞긴함ㅋㅋㅋㅋ - dc App
인생을 ㅈ망하게 만드는것도 아니고 쓴맛 한번 보여준 경고성 처벌 정도인듯
카톡으로 야한 소리 한 놈 살리려고 변호사도 비싼 사람 썼을거고 돈이며 정신소모며 존나게 했을테니 단순히 판결 이외에 싼 값은 아니긴 함 - dc App
카톡도 아니고 아가리로만 한거같은데? 사진은 대충 당사자 인스타나 프사일거고
다음에 또 그러면 얄짤없어요 이긴 한데ㅋㅋ 유죄는 유죄라 범죄경력에 한줄 추가한거지 뭐ㅋㅋ
변호사가 존나 무리수를 뒀네 차라리 감형을 바라는게 좋았을거 같은데
선고유예가 뭔지 함 찾아봐라 무죄랑 다를게 없음
사진돌렸다는데 그렇게 박제해버린 건 빼박아님?
전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만 턴 게 아니라 사진찍어서 그런 시점에서 선고유에도 가벼운 것 같은데
사진이 지가 찍은 몰카였으면 아마 군형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났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언급 없는거보니 카카오톡 프사 혹은 인스타에 올린 사진 같은거일듯 본인 바디프로필이나 바다 놀러간 사진 같은거 - dc App
이것도 추정이긴한데 지가 찍어서 돌렸으면 기사에서 저렇게 한줄 띡 하진 않았을거임 - dc App
카촬이면 죄목부터 달라지지
직접찍은거면 보안앱 미사용이라는건데 거기서부터 박살임ㅋㅋ
병은 군대에 있다는 이유로 벌금 이상을 먹이는건 사회에 너무 해로워서 + 몸에 상해주는 행동 아니면 사법에서 많이 안죽일려고 함. 물론 부사관 장교는 진짜 직업으로서 들어간거라 죽여버리고.
첫짤 부터 응디 나와서 저항없이 웃음 터져나왔네
사형이 답이다 나와봐야 저런 인생 삼
얼마나 꼴리는 엉덩이였길래
자꾸 별것도 아닌걸로 행정낭비 하는 모습 보면 좀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