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의 적용된 법률은 군형법 64조임


군형법 64조는 무슨 법률이냐


2항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 모욕시 징역형

-> 상관을 모욕하기 위해 문서를 만들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상관 모욕을 공공연히 하는 것





즉 판결의 핵심은 여군에 대한 음담패설이 아니라 공공연히 진행한 상관에 대한 모욕임. 모욕의 방식이 성적이라는 말.





예를 들어 우리 중대장이 너무 ㅈ같이 굴어서


중대장 씨발새끼 애미뒤진련 하고 일기장에 써서 본인이 가지고 갔다 -> 문제없음


중대장이 ㅈ같이 군 것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대자보로 만들어 부대에 게시했다 -> 불법




여기서 변호사측의 무죄 논거는 대충 기사만 볼 때


1. 성적으로 꼴려서 한 말임(모욕성 없음)
2. 어차피 병사들은 다같이 살고있음(공연성 성립 안함)
3. 어차피 야한 말 정도는 다 하지 않냐(사회 상규 위배되지 않음)



정도라고 압축된다고 추정되고


재판부의 결정은


1. 모욕적이고 고의성 있음(사회 상규 위배되고 모욕성 있음)
2. 군형법 제64조의 취지 자체가 군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 유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3. 공연성은 해당 조항의 핵심이기 때문에(1항을 제외한 모든 3, 4, 5항에서 공연성을 제시) 아마 맥락상 변호인의 공연성 미성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



그래서 아마 유죄 판결이 나왔을거임


선고유예 4개월로 봐준 이유는 위에 있음ㅇㅇ




그래서 이건 성적 문제라기보단 상관모욕죄의 범주에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판결임


옳다 그르다 콜로세움은 세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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