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권해석


"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위반 아니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2024년 유권해석


국토부 "대북 전단 풍선, 2㎏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 연합뉴스 (yna.co.kr)



"실제로 이씨가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 지역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포탄을 쐈던 점에 비춰볼 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 ...(생략)...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하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탈북민 등 중심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2014년 정부 = 항공법 위반 아니다.


2024년 정부 = 항공안전법 위반 맞다.


2016년 대법원 =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함.


2023년 대법원 =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며 인권문제에 대한 공적인 역할이 있음.


그래서 뭐 적법하다는 거냐, 위법하다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