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관이나 업체 입장에선
안봤으면 하는 것들도
있을 거 같은데
그거 관음하면서 왜 저기저기 퍼뜨림?
도통 이해가 안되네
그렇게 안봤으면 하는건 내용 비공개처리헤서 올리지 않나
궁금해서 옛날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깐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해도 제목은 떡하니 올라가서 제목만 보고도 어느정도 유추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 좀 그렇다고 하던데
여기 올라올만한 것들은 문서 생산 단계에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된 공문일텐데?
애초에 공개하는거 자체가 민간에서 보고 확인하라고 공개하는거라서
진짜 민감한거면 아예 비닉사업으로 걸고 문서 자체를 안올림
그게 말이 됨? 내부에서 하는 일을 민간에서 보고 확인한다고 공개한다고?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거임
헌법에 알 권리에 포함돼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큰 해가 가하지 않는 정도는 의무적으로 공개or 요청시 공개 해야함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 권리라고 하기엔 너무 포괄적이지 않음? 그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길래 그렇게까지 공개하는 게 당연히 되고 뒤적뒤적 거리면서 보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부적절하다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 전부요
그럼 그 법이 엉망진창인가보네
법률 자체가 추상적으로 설정하긴함
법에 국가 안보 상 필요하면 비공개 하라고 되어있음 안걸려있다는건 당 기관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거임
엉망진창이다기 보다는 정확히 정해놓으면 소극적으로 권리가 행해지고 알 권리 침해될 확율이 높아서 그런거 원래 법률자체가 정확히 기준을 정해놓지 않는 사항들이 적지않음
그리고 알 권리와 그를 통한 정부 감시는 주권을 가진 인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북괴나 중국 같은 유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거임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게 공개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임
문서 까는거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안까면 대놓고 해먹지않겠냐? 문서를 까도 해먹는경우가 나오는데 그거 감시하라고 까게 만든거임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했을때 특별한 사유나 정말 민감한 정보 아니면 주는거고
관음이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라는 거고 법적으로 국민이 청구하면 질서유지나 공익, 국가안보에 지장 생기지 않는 한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요즘은 기관마다 행정규칙으로 웬만한 정보는 자진해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을거임
그런거 공개 안 하는 나라도 있음. 중국, 북한 등등.. - dc App
그렇게 안봤으면 하는건 내용 비공개처리헤서 올리지 않나
궁금해서 옛날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깐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해도 제목은 떡하니 올라가서 제목만 보고도 어느정도 유추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 좀 그렇다고 하던데
여기 올라올만한 것들은 문서 생산 단계에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된 공문일텐데?
애초에 공개하는거 자체가 민간에서 보고 확인하라고 공개하는거라서
진짜 민감한거면 아예 비닉사업으로 걸고 문서 자체를 안올림
그게 말이 됨? 내부에서 하는 일을 민간에서 보고 확인한다고 공개한다고?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거임
헌법에 알 권리에 포함돼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큰 해가 가하지 않는 정도는 의무적으로 공개or 요청시 공개 해야함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 권리라고 하기엔 너무 포괄적이지 않음? 그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길래 그렇게까지 공개하는 게 당연히 되고 뒤적뒤적 거리면서 보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부적절하다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 전부요
그럼 그 법이 엉망진창인가보네
법률 자체가 추상적으로 설정하긴함
법에 국가 안보 상 필요하면 비공개 하라고 되어있음 안걸려있다는건 당 기관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거임
엉망진창이다기 보다는 정확히 정해놓으면 소극적으로 권리가 행해지고 알 권리 침해될 확율이 높아서 그런거 원래 법률자체가 정확히 기준을 정해놓지 않는 사항들이 적지않음
그리고 알 권리와 그를 통한 정부 감시는 주권을 가진 인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북괴나 중국 같은 유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거임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게 공개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임
문서 까는거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안까면 대놓고 해먹지않겠냐? 문서를 까도 해먹는경우가 나오는데 그거 감시하라고 까게 만든거임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했을때 특별한 사유나 정말 민감한 정보 아니면 주는거고
관음이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라는 거고 법적으로 국민이 청구하면 질서유지나 공익, 국가안보에 지장 생기지 않는 한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요즘은 기관마다 행정규칙으로 웬만한 정보는 자진해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을거임
그런거 공개 안 하는 나라도 있음. 중국, 북한 등등..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