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소리가 쨍쨍울리던 뜨거웠던 8월의 포항비행장
여름인 만큼 P3들의 작전과 훈련이 바쁘게 돌아가고
수많은 황조롱이들이 P3와 조우하는 날들이
많이 얼어나던 시기
당시 P3를 운용하던 모 전대장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버드스트라이크로 고생을 하던 어느날이였다.
당시의 전대장은 매일 일어나는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중 버드스트라이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기시작했다.
폭음통을 터트려도 달아나지 않으니 어쩔수없이
산탄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산탄총덕분에 많은 황조롱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며 눈에 띌 정도로 버드스트라이크를 줄어들었다.
이에 신이난 전대장은 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하러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않아 황조롱이에 대한 사격이 금지되었다.
사령관은 전대장에게 "황조롱이가 천연기념물인거 몰라?
시민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그거 그만해"라는 말을 했다.
전대장은 나가면서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저새는 해로운 새다.
천연기념물 잡는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시민단체 항의로 끝냈으면 싸게 막았네 ㅋㅋㅋㅋ
버드스트라이크 방지 때문에 쐈으면 정상참작 되긴 할건데… - dc App
벌칙 기준이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 기소되었으면 정상참작 없이 그대로 법의 빠따 쳐맞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