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돚거당한 전적을 정리해보니


- 석사학위 논문에서 1건 (RISS 업로드된 논문 수정, 사과문, 장당 5만원(2장으로 총 10만원))


- 군사전문 잡지에서 3건 (1차 전화통화 후 합의, 2차 장당 5만원(4장으로 총 20만원), 3차 30만원)


- 그 외에 블로그, 유튜브, 가생이닷컴 등 타 사이트에서 수십 건...



하여튼 이렇게 돚거당하면서 좆같은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도 내 사진과 자료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것은 어렵고 금전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임. 심지어 금전적 손해가 명백함에도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잡지에서 도용했는데도 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내 사진의 저작권이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워서 법정까지 가도 내가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소리 들었음. 특별한 본인의 사진촬영 기법이나 구도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시회에서 누구나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이라서 안된다는 거임ㅋㅋㅋㅋ


웬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속 편함.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은 신고 기능이다.



네이버의 경우


https://cpc.naver.com/cpc/claim.nhn?m=claimRequest


네이버에선 고객센터에서 온라인 게시중단요청을 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는 게시중단요청서, 마스킹된(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 사본(스캔), 저작권 증빙 서류인데


저작권 증빙 서류는


-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고 함. 그리고 게시중단요청을 하면 네이버라는 대리인에게 활동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준비되었으면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절차 거치고 서류 첨부하면 끝.




저작권 침해하는건 존나 쉬운데 침해한걸로 신고넣는건 드럽게 복잡함



유튜브의 경우





마침 내 사진을 도용한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또 찾았으니까 이걸로 신고해보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위반사항 신고 누르면 끝임.




 


유튜브는 네이버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지 말고 도용당한거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넣도록 하자



타 사이트의 경우


이건 사이트 운영진 쪽에 메일을 보내봐야됨. 사이트 내에 저작권 관련 신고하는곳이 없을 수 있음.







하여튼 그니까 출처만 좀 적으면 뭐라고 할 일 없는데 왜 굳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