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된 내용으로 안보상으로 직접관련되있고 활성화된 통일 북한 관련 커뮤니티가 없고 많은이들이 보길위해 여따 씀
오늘 통일부에서 제3국 출생자녀도 북한출생 자녀와 동일하게 지원하겠다 나왔는데
이걸 조금 살펴보니 탈북하면서 3국에서 (매매혼이든)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그 나라에 국적으로 등록되있는경우
어찌됐든 법적으로 그 아이는 외국인이잖아(미등록 무국적 자녀도 있는데 등록아이를 말하는거야)
한국에 와서 법무부로부터 탈북민임을 인정받고 실제로 신분증까지 받으면 북한이탈주민법에따라 탈북민 혜택을 지원받음
다 좋아
근데 이 제3국 출생자녀가 한국에서는 부모중 한분 덕에 탈북민 신분으로 가구 혜택을 받고 성장해서
이중국적을 보유한채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한국적을 포기하고 대신 외국인 체류비자로 전향한다해
이러면 이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한국정부가 한국인세금으로 결국 외국인을 키워낸건데
체리피커라고 생각되는건 나뿐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글이 게시물 작성 요인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우겠음
나도 긴가민가해서 그래 하지만 이중국적 아이가 탈북민혜택으로 성장해서 특혜도 받고 커서
군대갈 나이되서 체리피커처럼 되버리고 정작 실거주는 그대로 한국인처럼 사게두는건 바보같다고 생각해
최소한 외국국적 포기 강제시키고 단일한국적일시만 이 모든 특별법 혜택에 적용받게 하는게 맞지않아?
안보적으로 우리가 탈북민 받는게 지금까지 군대안가고 중국아빠 데려와서 체류시키고 중국인 인구 늘리려고 받는거야?
탈북민은 대부분 여성이고 대부분이 중국남성과 혼인해 자식있는 처지인. 제3국 출생자녀? 걍 탈북여성들의 중국인 2세들 한국인 취급하겠다는거. 끝
한국인 취급하겠다는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건 이들이 이중국적을 그대로 보유한채 혜택은 그대로 받고 군대갈 나이되서는 개인의 자유 선택 존중 운운하며 한국적을 포기한다는거지 탈북민세대 정착에 도움되면 좋은 정책이지만 2세부터 중국인이 되어 국내 중국인구만 늘려주는 정책에 동등한 입장의 한국인들과 비교해도 불공정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님?
아니 검머외도 똑같이 미국캐나다국적이면서 한국에서 교육취업 모든활동에 별 제약없습니다
검머외랑은 예시가 다르잖아요 탈북민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혜택을 받는다고요 그거 다 받고 포기하겠다는게 뭔데 한국계가 한국돌아오면 탈북민법처럼 지원해주나요?
똑같잖아 검머외들 한국에서 벌어먹고살다가 자식들은 군대갈 나이쯤되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튀는거 머가다름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님이 말하는 소위 검머외는 한국에서 살든 안살든 따로 검머외지원법해서 혜택을 안받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건 이들이 특혜를 받고 안받고 그걸 구분하라는겁니다 우리가 한국세금으로 특혜주고 중국아이 키워내는거면 이걸 지지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탈북민2세를 검머외라 생각하고 받는게 아니죠
중국 국적법은 복수국적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애당초 한중 이중국적이 성립할 수가 없으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고안하고 따로 중국입국하지 않으면 확인하지도않습니다. 실제 중정공의 한중부부 질문글보면 이중국적 그렇게 보유합니다. 또 그래서 중국적포기 보다 한국적 포기가 수월하기에 한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게 현 실태랍니다
국적 이탈하려면 해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재외공관에 이탈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디가서 이탈을 하려고...?
그 검머외들 튀는거야 걔네는 돈이 많으니 해외로 나가 살면서 이탈해버리는거지 이중 국적만 있는 돈 없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님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여성이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인 남성을 만나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면서 출산한 자녀는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물론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취득자는 만22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문제가 걸려있어 더 이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국적선택은 외국국적포기신고(대한민국 국적 선택) 또는 국적이탈신고(외국국적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출생의 자녀가 법률에 정한 국적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의 국적으로 중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로써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출생자녀가 국적이탈신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는데 복수국적 상태에서는 단기일반사증(C-3-1)으로 90일 미만 체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중국 국적만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사증(F-2)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기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 이미 이런 사례 많아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방문하는데 사증이 왜 필요해 뭔소리야
중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사증이 필요하다는 말임(위의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건 꼼수로 미신고로 보유하는것이고) 그래서 남자의 경우 만18세까지 한중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다 그때가 되어 한국적만 포기하고 체류비자로 산다고요
아니요 님이 말한건 자녀 이야기고 탈북민 지원은 가구단위로 부모가 탈북민 신분증을 보유할시 혜택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것마저도 개정된다고요
입국할 때 사증을 받았다는건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 한국 국적이 있다는걸 숨겼다는건데 그러고 들어와서 혜택을 어케 받음
어떻게 받냐고요? 이미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icho/223367927449
그래서 저 출생 신고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적자니까 들어올 때 단기일반사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너 저 위에 글 어디서 가져온거냐
https://blog.naver.com/johnicho/223234559229
관련글 다 보라고 님이 추측하는거 이미 복수국적자도 혜택 받고있다고 다른 뉴스기사에서도 나와 이게 실태다
사실 이 문제는 높으신 정떡 분들 자녀 이중 국적 문제와 연계되는건데 그걸 포기 하겠음?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탈북민혜택을 받을거면 최소한 한국단일국적만을 의무화하는게 형평성 아닌가? 위에 왜 검머외사례만 동일하게 보는지 모르겠어 검머외들이 북한이탈주민법처럼 정착지원 정착지원, 교육지원, 대학 특례입학(정원 외)과 등록금, 직업교육과 취업장려금, 자산형성제도 받냐? 아니잖아 검머외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데
ㄴ검머외 걔네들 국적 포기후 F4동포 비자로 해처먹는거 똑같은거지 뭘. 화교제도 마냥 ㅋㅋ 말했잖아 단일화 하려면 높으신 분들 자녀들 죄다 어느 한쪽 포기 시켜야 하는데 그 양반들이 포기 하겠냐고 ㅋㅋ 걍 일반 국민들 단체로 손해 보면서 단체로 목봉체조 하라고 떠 넘기는거지
왜 자꾸 검머외 이야기로 물타는지 모르겠네 검머외 사례는 알겠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까지 이중국적으로 만들면서 까지 특혜주고 지원해줄필요있나 이부분을 공론화해보자 이야기잖아요
그 국민 신문고? 이런곳에 글써서 링크 올려봐 찬성해주게 - dc App
일단 통일부에 민원신청 정식으로 넣었어요 답변오면 대댓으로 이글에 답변 달게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22 09:30:08 처리결과 (답변내용) o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착지원과입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o 문의하신대로 정부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양육지원 확대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제3국 출생자녀의 교육지원 확대 및 탈북민 자녀의 양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o 다만,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중국적 보유 제3국 출생자녀에게 기존 탈북민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국 출생자녀의 교육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이중국적 보유 제3국 출생자녀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자를 조건으로 하며, 개정법에서는 교육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등 상황발생시 교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통일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8-0304921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한 차례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서 지금 왔어
민원에서 직접 확인받은것은 제3국 자녀 또한 '한국국적'에 한해 지원하며 추후라도 한국국적을 포기할시 환수하는 악용방지 제도적장치를 마련해간다고는 했어.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그렇다면 복수국적자 역시도 지원대상에 일단은 포함이며 어디까지나 나의 제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너가 관심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퍼트려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통일부에서 새로 개정할때 형평성을 더 고려하고 신중해지겠지 아무튼 관심가져져서 너무 고맙고 답변이 늦어서 다시한번 미안해 좋은 하루 보내
와 고생했네 일단 답변 자체는 다행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입법이 어떤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네 관련 소식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실에라도 민원 넣어야겠어 너도 좋은 하루 보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