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1949년 9월 19일 대사관 항공서한 282호(Embassy’s airgram No. 282)와,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된 1949년 10월 7일 대사관 긴급전문 618호(Embassy’s despatch No. 618)註 001를 참조하여, 한중 협상 현황에 관해 국무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한국정부는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제공해달라는 중화민국 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월 24일  대사관 간부에게, 중화민국 대사관이 중국항공공사(CNAC: China National Aviation Corporation)에게 한국 착륙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중화민국 대사관이 보낸 문서 사본을 제공했다.)註 002
은 중국항공공사 착륙권한에 관한 이번 요청은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에 관한 중화민국 대표단의 여러 요청들과 맞물려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중화민국 측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장비를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군사장비, 특히 항공기를 주겠다고 제안했었다. 한국정부는 중국 내전에 연루되지 않으려 중화민국에 어떤 작전기지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국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특히 항공기를 매우 절실히 원했다. 따라서 한국측은 중화민국에서 값비싼 상품인 홍삼으로 지불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중화민국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항공공사에게 착륙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중화민국 대사관이 보낸 문서에는,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중국항공공사 착륙권한을 요청한 것과 더불어, 대한원조와 관련된 협상 권한을 중국항공공사에게 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내용은 한국이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중화민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상호 교환 협상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중화민국 군용기 기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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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측 문서는 9월 26일 수령되었고, 중화민국 대사는 회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주한미대사관 간부에게 한국측 답변 초안의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여기에 첨부한다.註 003 발송사실 확인 및 최종문서 사본註 004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