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파기 사유인데..


블록2에서도 분담금 안내고

계속 유지하는게 더 이상한건데..


이정도면 계약당사자를 모두 소환해서 왜 관례와 다른 특별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청문회라도 해야지..


공무원의 무능과 무사안일, 은퇴하면 그만 이딴 사고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 저런 계약이 나올수가 있냐.


분담금은 안내지만, 공동마케팅국으로 허락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