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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63,000명의 하레디 청년 대상자에게 징집영장을 발송한대 대하여 하레디 연합체가 답변



- 하레디 연합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징집을 반대함

1. IDF는 징집대상자들의 지위가 종교적 이유로 모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우월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2. 징집대상자에게 가해질 세속주의에 대한 두려움, 징집시 사회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우려, 유대순수성의 훼손이 고려되지 않았다

3. 그 정도 규모의 일반 이스라엘인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모집할 수 없다

4. '토라의 율법'과 '세속정부의 법률' 사이에서 이중충성을 견지하는 하레디에 대한 겁박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

5. 하레디를 모집하는것이 비용은 많이들고 이득은 적으며 군에게 득보다 실이 될것이다



- 최근 하레디에 대한 징집령을 발동했지만 이에 호응한 하레디는 극히 적음



- 군은 3차까지 징집을 거부하는 인원을 제재하려했지만 하레디의 폭력적 시위와 랍비들의 반대, 사회적 혼란때문에 이를 철회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