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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무사항

ㅇ MTCR은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Category I) 그리고 동 미사일 관련 부품ㆍ기술 및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 미만의 미사일(Category II)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ㅇ 이중 Category I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강한 거부추정(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되며, Category II 품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수출이 WMD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Category I 품목은 해당품목이 가지는 “능력”을 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Category II 품목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의 “의도”를 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ㅇ Category I 품목의 수출허가에 있어서는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신고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해당 품목(복제품, 파생품 포함)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단, Category I 품목의 생산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이 금지된다.


MTCR에따라 WMD 국가아니면 가능은 한데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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