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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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월 26일 한미간에 체결한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서 제1조에 시작하는 문장이다.
"단(군사고문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와)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급(과) 훈련에 있어서...."
군경의 정의를 육군 해안경비대와 국립경찰로 정의 되었다.
군(국군)은 육군과 해안경비대만 정의 되었으니 공군과 해군은 없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
내 머리속이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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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월 26일에 협정을 체결했는데 왜 해군과 공군이 없느냐는 질문이다.
당연히 협정당시 상태를 기준했을 것이다.
답변은 그전에 공군과 해군이 있었다고만 하고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 실망했다.
다시 확인하니 협정서는 1949년 7월1일로 소급적용 한다고 되어있다.
" 1950년 1월 26일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1949년 7월1일로 소급 적용하니 1949년 7월1일 현재 상태로 작성하여 공군과 해군이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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