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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데 이건 시청에서 공문을 보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