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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계획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또 다른 핵심 과제가 하나 있다. 3군 작전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주요 보직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하게 편성하는 개편안이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며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합참의 주요 보직자를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육·해·공이 균형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특히 합참의 균형보임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작전과 전력 분야의 주요 보직자 비율을 1:1:1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을 2:1:1에서 1:1:1로 조정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합참에서 근무한 해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육군만 모를 뿐 해군과 공군은 문제의 심각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육군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 군 균형보임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합참의 대령급 이상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된 것은 각 군의 병력 규모는 물론 1:1:1 비율로 조정할 경우 대령급 이상 장교의 인력 운영상 해군과 공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통직위가 육군 출신이 많다고 3군의 합동성이 발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합참 관련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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