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시켜 지배해야 함. 수평적 폭력집단은 통제가 어려움. 독일국방군 노동조합 있던데 주임원사로는 부족하다 대신 간접적 태업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파업도 국군통수권이나 지휘권 권한 남용이나 위헌 사유 한정으로 인정하려나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