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영장 없이 전의경을 군 영창에 가두는건 합헌인데 수병을 함정 내에 있는 영창에 가두는건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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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영창 자체가 위헌이잖어
익명(yell8124)2024-09-29 17:22
답글
일단 법적으로는 군대마다 특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언 못하고
공군, 육군, 해군, 전의경 다 따로따로 위헌판정 내려줘야 되는데
위헌소송 걸리면 줄줄이 위헌 될 게 뻔해서 따져보기도 전에 다 폐지된 거임
근데 전의경은 옛날에 위헌심판 걸렸다가 합헌판정이 나버려서
위헌으로 판례 변경 되기도 전에 전의경이 없어져버렸지
이젠 영창 자체가 위헌이잖어
일단 법적으로는 군대마다 특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언 못하고 공군, 육군, 해군, 전의경 다 따로따로 위헌판정 내려줘야 되는데 위헌소송 걸리면 줄줄이 위헌 될 게 뻔해서 따져보기도 전에 다 폐지된 거임 근데 전의경은 옛날에 위헌심판 걸렸다가 합헌판정이 나버려서 위헌으로 판례 변경 되기도 전에 전의경이 없어져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