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되 사용은 비권장이지
군에서도 "적 총기를 노획해 쏘거나 할 때는 오조준도 필요하니 참고하라" 수준으로 언급하고 넘어감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24
답글
근디 탱크주섯어요 가질게요 이런건 또 안될거아냐? 기준같은게 있을거같기도하고 없을거같기도하고
글쓴 ㅇㅇ(59.14)2024-10-02 06:26
답글
지휘관이 '그거 버려' '그거 내놔' 할 법적 권한이 잇는지가 궁금한데
글쓴 ㅇㅇ(59.14)2024-10-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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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겠지
평시에도 싸제쓰지말라고 면전에서 지시하면 들어야 하자나?
익명(except2820)2024-10-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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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거임. 만약 내가 저 5천만원짜리 야투경 10개를 노획했으면 그 장비에 대한 (일정부분이라도) 권리를 갖는건지가 궁금한거지. 전시가 아니라면 전후에. 미국에는 그런 소송사례도 있찌 않을까?
글쓴 ㅇㅇ(59.14)2024-10-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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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무기로 적을 친다는 건 역시 현실적으로도 좋지만 노획 무기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임.
보급이 원활하면 아군 보급을 쓰는 게 병사 개개인에게도 군수 담당에게도 좋으니까 "자 그 총은 우리 주고 새 총하고 탄 가져가" 이러는 거.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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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해골이나 나치 권총같은거야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갔다 치고, 탱크는 너무 커서 왠지 안될거같다고 치고, 애매하게 크고 애매하게 작은 맨패즈같은거 노획했다 치면 그걸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글쓴 ㅇㅇ(59.14)2024-10-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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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못쓰는건지 위에 둘다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전쟁중에 노획으로 한탕할수 있을까? 임. (약탈이 아닌 노획)
글쓴 ㅇㅇ(59.14)2024-10-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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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소유권이면 국내 법이 문제임.
어느 권총이 발견되어 인근 군경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 권총이 토카레프였음.
미군이 노획한 걸 친선 표식으로 어느 국군에게 줬다가 그 국군이 몰래 갖고 전역했고
그 국군 손자가 이삿짐 정리하면서 발견했다는 해프닝이었음
아마 보상금이니 뭐시기로 퉁치지 않았을까 싶다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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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크라이나처럼 "비과세니까 적극 노획하슈" 정부 오피셜 땅땅 박아버리고 이러면야 좋다고 밭에서 기갑을 수확할 듯 ㅋㅋㅋㅋ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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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기적으로 "불법 총기 자진 반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도 이 이유임.
해방 전후 깡패들이 가졌던 총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당시 무기를 숨겼던 파르티잔 및 고정 간첩의 유품,
참전 국군의 노획물 등등 사회 어딘가에 있을 총기를 적발하여 안전을 꾀하는 거라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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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기가 아닌 장비는 뺏어갈수 있을까?
글쓴 ㅇㅇ(59.14)2024-10-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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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구는 제한 없고(불가리아군용 방독면까지 산 놈이 있던데)
일정 수준의 도검은 소지허가증을 통해 집에 합법적으로 둘 수 있음
진짜 날이 선 서리한 레플리카도 소지허가증으로 집에 전시한 사람이 있던가 그랬을걸
이 도검 소지허가도 총기 다음갈 정도로 빡셈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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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내 글의 요지인 야투경 10개 줏으면 5억이냐? <- 는 어느정도 맞는말이네
글쓴 ㅇㅇ(59.14)2024-10-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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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ㅋㅋㅋㅋ 전시 노획물 사용과 민간에서의 소지는 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hyperion9710(hyperion9710)2024-10-02 06:49
예스획 합법
hbr(hbrc119)2024-10-02 06:30
문제는 그걸 전쟁 끝날때까지 잘 챙겨야 되는게 그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거랑. 군용장비는 민간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고 중고라서 감가상각 오지게 들어가서 전리품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없을것 같음.
전쟁터에서 금괴나 미술품 같은거 얻는게 아니고서야 참전으로 부자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듯
불법은 아니되 사용은 비권장이지 군에서도 "적 총기를 노획해 쏘거나 할 때는 오조준도 필요하니 참고하라" 수준으로 언급하고 넘어감
근디 탱크주섯어요 가질게요 이런건 또 안될거아냐? 기준같은게 있을거같기도하고 없을거같기도하고
지휘관이 '그거 버려' '그거 내놔' 할 법적 권한이 잇는지가 궁금한데
당연히 있겠지 평시에도 싸제쓰지말라고 면전에서 지시하면 들어야 하자나?
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거임. 만약 내가 저 5천만원짜리 야투경 10개를 노획했으면 그 장비에 대한 (일정부분이라도) 권리를 갖는건지가 궁금한거지. 전시가 아니라면 전후에. 미국에는 그런 소송사례도 있찌 않을까?
적 무기로 적을 친다는 건 역시 현실적으로도 좋지만 노획 무기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임. 보급이 원활하면 아군 보급을 쓰는 게 병사 개개인에게도 군수 담당에게도 좋으니까 "자 그 총은 우리 주고 새 총하고 탄 가져가" 이러는 거.
일본군 해골이나 나치 권총같은거야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갔다 치고, 탱크는 너무 커서 왠지 안될거같다고 치고, 애매하게 크고 애매하게 작은 맨패즈같은거 노획했다 치면 그걸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내가 글을 못쓰는건지 위에 둘다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전쟁중에 노획으로 한탕할수 있을까? 임. (약탈이 아닌 노획)
아 그런 소유권이면 국내 법이 문제임. 어느 권총이 발견되어 인근 군경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 권총이 토카레프였음. 미군이 노획한 걸 친선 표식으로 어느 국군에게 줬다가 그 국군이 몰래 갖고 전역했고 그 국군 손자가 이삿짐 정리하면서 발견했다는 해프닝이었음 아마 보상금이니 뭐시기로 퉁치지 않았을까 싶다
다만 우크라이나처럼 "비과세니까 적극 노획하슈" 정부 오피셜 땅땅 박아버리고 이러면야 좋다고 밭에서 기갑을 수확할 듯 ㅋㅋㅋㅋ
정부가 주기적으로 "불법 총기 자진 반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도 이 이유임. 해방 전후 깡패들이 가졌던 총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당시 무기를 숨겼던 파르티잔 및 고정 간첩의 유품, 참전 국군의 노획물 등등 사회 어딘가에 있을 총기를 적발하여 안전을 꾀하는 거라
그럼 무기가 아닌 장비는 뺏어갈수 있을까?
방어구는 제한 없고(불가리아군용 방독면까지 산 놈이 있던데) 일정 수준의 도검은 소지허가증을 통해 집에 합법적으로 둘 수 있음 진짜 날이 선 서리한 레플리카도 소지허가증으로 집에 전시한 사람이 있던가 그랬을걸 이 도검 소지허가도 총기 다음갈 정도로 빡셈
오 그럼 내 글의 요지인 야투경 10개 줏으면 5억이냐? <- 는 어느정도 맞는말이네
애초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ㅋㅋㅋㅋ 전시 노획물 사용과 민간에서의 소지는 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예스획 합법
문제는 그걸 전쟁 끝날때까지 잘 챙겨야 되는게 그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거랑. 군용장비는 민간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고 중고라서 감가상각 오지게 들어가서 전리품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없을것 같음. 전쟁터에서 금괴나 미술품 같은거 얻는게 아니고서야 참전으로 부자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듯
부대이동할 때 들고 갈거임? 야투경이나 권총은 그렇다치고 적전차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