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945호)
현역병이 군복무 중 진료가 필요할 경우:
-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것이 원칙 (제6조 제1항)
- 위탁진료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가능 (제40조 제1항)
현역병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무상제공 (제7조 제1항)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43조)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 (제51조 제2항)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진료비: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 (제51조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8호)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제4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경우 진료비: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을 가질 경우: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문 위탁진료 가능 (시행령 제63조 제4항)
국가유공자가 전문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
K-9 부상장병의 경우 현재 민간의료기관인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중
하지만 지난 5월 전역했기 때문에 11월까지만 군에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
그 뒤로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로 넘어감
지금까지처럼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훈처에서 부상장병을 1) 국가유공자로 결정해야 하고 2)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해야 함
만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지 못한다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6개월이 끝나면 더이상의 지원은 불가능
국가유공자로 결정됬지만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으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든가 자비로 화상전문병원에서 지원받든가 선택해야됨
물론 국가유공자와 전문위탁진료대상자 다 결정됬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음
결국 현재 부상장병이 문제삼는건 제도적으로 지원받는게 막혀있다는것도 아니고, 군이나 보훈처에서 지원을 거절했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것 뿐임
따라서 국방부에서 해줄 수 있는것도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밖에 없고, 애초에 국가유공자 결정이나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거니 국방부는 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정도밖에 못함
결국 애시당초 국방부는 보훈처든 문제가 있던것도 아니고 따라서 고칠것도 없음
단지 잘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잘되도록 노력해주겠다고 대답한것 뿐임
현역병이 군복무 중 진료가 필요할 경우:
-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것이 원칙 (제6조 제1항)
- 위탁진료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가능 (제40조 제1항)
현역병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무상제공 (제7조 제1항)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43조)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 (제51조 제2항)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진료비: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 (제51조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8호)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제4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경우 진료비: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을 가질 경우: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문 위탁진료 가능 (시행령 제63조 제4항)
국가유공자가 전문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
K-9 부상장병의 경우 현재 민간의료기관인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중
하지만 지난 5월 전역했기 때문에 11월까지만 군에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
그 뒤로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로 넘어감
지금까지처럼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훈처에서 부상장병을 1) 국가유공자로 결정해야 하고 2)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해야 함
만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지 못한다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6개월이 끝나면 더이상의 지원은 불가능
국가유공자로 결정됬지만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으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든가 자비로 화상전문병원에서 지원받든가 선택해야됨
물론 국가유공자와 전문위탁진료대상자 다 결정됬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음
결국 현재 부상장병이 문제삼는건 제도적으로 지원받는게 막혀있다는것도 아니고, 군이나 보훈처에서 지원을 거절했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것 뿐임
따라서 국방부에서 해줄 수 있는것도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밖에 없고, 애초에 국가유공자 결정이나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거니 국방부는 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정도밖에 못함
결국 애시당초 국방부는 보훈처든 문제가 있던것도 아니고 따라서 고칠것도 없음
단지 잘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잘되도록 노력해주겠다고 대답한것 뿐임
애시당초 징병제로 군대가기 싫은 사람 다치게 만든 징병제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국방브를 욕하는건 맞지만 언론이 떠들어서 겨우 치료비 대줬다 ㅇㅈㄹ 하는건 걍 개소리임
고칠게 없긴 왜 없어 꼭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치료비 전액 지원 한다는게 좆같은거지. 뻘짓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엄연히 기기불량으로 다친 사람인데 이렇게 이슈 안됐으면 지원 따위 나가리 된 거 뻔한거 아니냐?
ㄴ그럼 그걸 보훈처에다 따지든가 법률 바꿔달라고 국회에 따지든가 해야지? 거기다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지원하라는건 뭔 개소리냐
뭐가 뻔하단건지
거기다 애초에 저기 논란되는 석면 폐암 이런게 아니라명확히 자주포 운용도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게 확실하니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는건 확실한데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치료비 운운은 개뿔이 ㅋㅋㅋㅋ
대체 전액지원을 뭔 수로 해주는데? 국방부는 군인 대상으로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전역하고 민간인 된 사람한테 언제까지고 영원히 지원을 해주는건 불가능하고, 결국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해야 할 일인데 보훈처가 유공자도 아닌 사람한테 뭔 근거로 지원을 해주나?
꼬우면 보훈처를 국방부 산하로 편입하던지 왜 별개의 기관이 뻘짓한걸 욕함? - dc App
개소리는 니 군법이나 읊는 대가리에나 쑤셔넣고요. 이번에 국방부는 메뉴얼대로 바로 대처 못하고 환자 불안하게 어영부영 했으니 욕처먹을만 했어. 그리고 니 말은 국가유공자 누락되서 평생 장애인에 지원도 못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대로 읊어봐라.
국방부는 메뉴얼대로 바로 대처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을 어영부영 했다는건지?
어느 메뉴얼이냐? 느그 뇌속 메뉴얼? 어떤부분에서 어영부영했는지 말해봐라 - dc App
이제는 그사람들 앞에가서 말해보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물타기하네 ㅋㅋ 재밌다 재밌어 - dc App
국방부가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매뉴얼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의 몇조 몇항이고 무슨 내용이길래 그리 확신에 차서 메뉴얼대로 바로 대처를 못했다고 욕하시는건지?
님 근데 49.173 ㅁㅁ 맞음? - dc App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