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상들에 대한 공격금지는

양 교전 당사국 측에 저런 대상에 대한 보호의지가 확실한 때에 성립한다고 봐야지

어느 한쪽이 한번이라도

적십자 깃발단 차량을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백기들고 항복하는 척 했다가 기습한다든가

기자인척 위장하고 공격한다든가

병원 학교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턴 서로 목숨걸고 벌이는 전쟁에서 더이상 저런 대상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할 수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