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뭐 안걸리면 장땡이다 그럴 순 있는데 어쨌든 군형법상 주민이고 전사상자고 재물을 약취하다 걸리면 꽤 씨게 처벌받음
내가 할게 데려다만 줘 - dc App
북한주민들한테 국군이 뭐 뜯을거나 있냐? 반대면 모를까 - dc App
사실 군형법 이전에 그게 맞긴 함
적의 군장류도 재물로 잡히려나?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군장류라 노획해서 보고하고 사용하는 그런거면 몰라도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면 걸리겠지
몇만원으로 인생 날릴 새끼들
북괴놈들이 내부교육용으로 쓰려고 인지전 수작거는 걸지도 모른다 ㅋㅋ
전쟁하는데 그런게 뭔 소용. 먼저 먹는 놈 임자다, 그런 거 신고하는 놈 있으면 그냥 쏴 버리면 되지
약탈은 증거물이 떡하고 남잖니 게이야...
지능낮은 틀딱
이런 저능아들이 꼭 어린애들 앞에 놓고 세상 진리 다 아는 것처럼 훈수하려 들지
이거대로면 몰래 민간인 걸 도둑질하는 건 괜찮은 거냐? 위력 공포 이용 안한 거니까?
그건 특별법인 군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이니 일반법인 형법의 절도죄로 의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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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거도 윗댓에 단 내용처럼 처벌을 해야겠다 마음먹음 점유이탈물횡령 걸어버리면 되긴 함
그기 전투 중이면 병신들이 전투 좆까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거니 조져야 하고 전투 종료 후 점령 상태면 민간인 여론 조지기 하고 있는거니 조져야 할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