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뭐 안걸리면 장땡이다 그럴 순 있는데 어쨌든 군형법상 주민이고 전사상자고 재물을 약취하다 걸리면 꽤 씨게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