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트랩일 가능성 높고


애초에 그런거 하면 군형법으로 잡혀감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0조(노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노획해서 긴빠이치면 1년 '이상' 징역, 약탈해도 1년 '이상' 징역임. 형법에서 이상 붙은거는 진짜 짤없이 바로 깜빵 보낸다는거임...


그러니 얌전히 자기 총이나 잘 간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