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업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4호).

법이 이래서 아무리생각해도 순순히 끌려가서 죽는거보단 튀다가 잡히는게 훨 나은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