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업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4호).
법이 이래서 아무리생각해도 순순히 끌려가서 죽는거보단 튀다가 잡히는게 훨 나은거같음
[일반] 예비군동원령 씹으면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받음
익명(tlwlsvld1)
2024-10-08 21:19
추천 1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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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강릉무장공비때 동원령 씹어도 벌금으로 끝났는데 [3][일반] 익명(tlwlsvld1) | 24.10.08추천 2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전시엔 다른법으로 처벌하려나
실제로 강릉 때도 마지막까지 쨌던 사람들 거의 다 처벌 받았던 거 생각하면...
그거 다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받았음
그건 그래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리 떼법의국가라도 법치주의 무시 못한다
6.25때 전쟁나서 해외로 빤스런한놈들 전후에 잘만 돌아와서 잘먹고 잘살았는데?
그 막나가던 시절에도 못죽였는데 현대국가에서 그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노? ㅋㅋㅋ
그래도 본보기로 악질인 놈 몇명 골라서 조지긴 할거 같음 초반부터 약하게 나가면 탈주할놈이 너무 많음
전시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이라해도 일단 전시에 도움되면 대량으로 도입할 껄. 전선 통제가 제대로 안되면 즉결처형도 도입할 수 있을거다
그리고 전쟁 발발과 동시에 디시 같은 커뮤는 다 차단될 확률이 높아서 집단 항의 그런 건 불가능할 확률이 높을거임
근디 높으신분 이라면 몰라도 서민이 군 탈주하는건 눈에 불키고 막으려는 국가다 보니 법 바꿔서 라도 막으려 들거 같음
너네 그거 소식 못들었구나? 동원령 쌩까도 모두 출소시키고 전방 보내겠다고 한 사람 있다 그러니 조선의 남자라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현실은 기소유예나 소량의 벌금이지 우러전쟁도 동원령 하니까 도망갔는데 어쩌지 못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