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으나 2, 3심은 아파트를 오씨가 가지는 대신 남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급여내역 공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급여와 보너스의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국정원 외곽단체가 적립해 퇴직때 지급하는 공제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했고, 오씨는 공개된 공제금 내역을 받아본 뒤 재산분할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 씹 - dc App
이혼 신청한 배우자가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강력 - dc App
병신들 꼬이는 떡밥 굴리지 마라 애미 뒤진 새끼야
ㅗ - dc App
우려되면 신고게 ㄱㄱ
정보청구 ㅈ까 가능
팩트)국정원도 재산분할 한다. 기준도 실수입에 상당한 근사치로 사실상 비공개로 얻는 이득은 없다
위자료만 안줘도 + - dc App
위자료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국정원 직원이라고 면책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도 위자료 낼 짓 했으면 당연히 위자료 낸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20216180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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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으나 2, 3심은 아파트를 오씨가 가지는 대신 남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급여내역 공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급여와 보너스의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국정원 외곽단체가 적립해 퇴직때 지급하는 공제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했고, 오씨는 공개된 공제금 내역을 받아본 뒤 재산분할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dc App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국정원 신분과 관계없는 법리적 판단임 국정원 직원도 위자료 지급 판결 받으면 낸다
지금 판례는 원고측이 정확한 급여내용을 안알려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앗다니까 반대 판례 좀 가져온나 - dc App
국정원도 수만명이 소속된 조직이고 이혼도 비일비재함 이혼 소송시 상대방이 국정원 소속이기 때문에 받는 부당함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면됨
그니까 판례 좀 - dc App
니가 법리 자체를 모르는데 현금 지급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정보비 비공개 판결에 대한 반대 판례를 가져오라는 말임?
실수입에 근사한 근사치로 재산분할을 명확히 한 판례를 달라는 거임. 이 기사와 판례의 원고측은 근사치로 판단하는건 정확한 재산분할이 아니다니까 - dc App
궁금하면 2010두14800 찾아보라 이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91%90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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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주갤인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