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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이후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원래 유엔군사령부가 선택한 스위스, 스웨덴 대표부, 북중연합군이 선정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부로 구성되어 상호간 감시하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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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한은 한국군 장교(황원탁 소장)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선발되자 정전 회담을 보이콧


1994년엔 스스로 군사정전위원회를 탈퇴하며 당시 형식상으로만 유지되던 중국인민지원군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탈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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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이후 북한이 본국과 협의없는 일방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 승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체코군 대표단을 북한 DMZ에서 일방적으로 추방


체코는 자국 장교들이 추방된 이후 대표부를 해산시키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를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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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엔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아있던 폴란드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부에게 외교부 라인으로 정전협정이 무력화되었고,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의미 없으니 강제 퇴거 하라고 통보. 


기한은 당해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대표부 모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체포히겠다고 협박함


폴란드 대표부는 북한이 퇴거기한으로 통보한 1995년 2월 28일 당일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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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를 포기하지 않고 대표부 위치를 바르샤바로 옮겨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업무를 위해서 스웨덴과 스위스와 주기적으로 출장도 가는 등 접촉중임


원래 북한 쪽으로 선임된 국가였으나 북한이 대표부 추방 후 활동을 거부함에 따라 모든 활동은 타 중립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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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주기적으로 계속 일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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