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라는 유죄취지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음.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UN지정은 아니지만 미국 등과 우리나라에선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니 찬양할때 조심해.


https://www.nis.go.kr/AF/1_6_2_2_2/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