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 경우 A는 2011. 6. 7.부터 2013. 7. 11.까지 방사청 ◎계약팀(이하 “계약팀”이라 한다) 팀장으로서 천궁초도양산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천궁계약담당인 B29)와 같이 2012. 7. 10.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에서 일괄계약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 려운 천궁체계의 특성에 맞게 분리계약 추진 방침을 정하였는데도 사업팀의 의 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사업팀으로 하여금 일괄계약형태로 조달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전역하자마자 2014. 5. 2. ★★의 협력업체30)인 ◇◇ 상무로 취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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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약팀장 A는 2012. 5. 16. 사업팀으로부터 “천궁양산 현안업무 협조 회의 결과” 문서를 통보받아 사업팀이 양산계획 수립 및 조달요구 단계에서 “레이더와 발사대에 대한 계약형태를 조기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A는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팀 의견과 다르게 계약형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A40)는 2012. 7. 17.41) 사업팀으로부터 분리계약방침 문서를 통보받고 부하직원인 B에게 “계약형태는 계약팀의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을 먼저 유선 으로 사업팀에 통보하라”고 지시42)하였다.
나) 전역 후 ★★ 협력업체 취업 이후 A는 2013년 1월경 방사청 ◘원가분석팀 ★★ 원가감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6. 2. ★★의 협력업체인 ◇◇ 고문으로 취업해 있던 C54)를 만나 자신의 전역후 ◇◇ 취업을 협의한 다음 C의 소개로 2013년 4월경(날짜 모름) ◇◇ 임원과 면담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4. 4. 30. 전역하자마자 2014. 5. 2. ★★ 협력업체인 ◇◇56)의 상무로 취업하여 2017. 5. 1.까지 3년간 급여로 2억 3,8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5,795만 원 등 총 2억 9,59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이해 관계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거나 친인척 취업 약속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2. 3. 25. 자신의 전임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C73)(2012년 6월 ◇◇ 고문으로 취업)로부터 ★★ ㅌ 공장의 원가담당 직원이었던 P74)와 그 당시 □□(현 ◇◇) 공장장 Q(★★ 출신)를 소개받아 공군 골프장(ㅊ 소재)에서 함께 골프75)를 하고 저녁식사를 접대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경(날짜 모름) 위 사람은 자신의 형(R)과 장모로부터 조카 (S)와 처남(T)의 취업자리를 알아봐달라고 각각 부탁받았고 2012. 6. 13. 조카 S를 자신의 직무관련 업체인 ★★ ㅌ 공장에 취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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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는 2013년 4월경(날짜 모름) 사업팀 E59)에게 천궁 무정전전원장치 사양서를 검토60)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E로부터 같은 해 4. 3. 온나라 메모문서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의 사양서를 송부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해당 사양서가 자신과 이해관계61)가 있던 ♤♤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특정업체(기존 납품업체인 ++)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사유로 2013. 4. 15.과 같은 해 4. 29.에 2회에 걸쳐 위 ♤♤에 유리하 게 사양서 내용을 수정하여 E에게 송부6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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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를 헤드헌팅하고 법의 헛점 + 접대를 잘하면 돈 잘 처먹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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