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난민의 구호는 중국 정부가 조선에 제공한 원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쟁 기간 조선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난민은 총 13,000여 명(그중 11,000명은 연변에 있었음)에 달했다. 이에 중국 북부의 지방정부들은 이에 관한 전문 통지와 규정들을 결정하였다.
열하성은 우선 현과 도시를 위주로 모금운동을 시작하고, 모든 농장, 공장, 학교 및 작은 거리까지 모금운동을 확대하였으며, 매주 현금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산서성은 <산서일보>에 10개 조항의 규정을 발표하여 조선난민 구호운동을 개시 및 모집하는 것을 중소 우호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삼고, 회원들이 앞서 모금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동북지역, 특히 연변의 각 현들은 당연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길림성은 "일반적으로 이동 난민은 모두 보호소에서 각지의 지방정부로 인계되어 안치할 것", "우호적 인원들의 이동에 대해 우리 성은 적절하게 안치하고 처리한다"는 지시에 근거하여, 1950년 11월 연변지역위원회는 각 현ꞏ시장 및 공안 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덕해 서기의 직접 지휘하에 감찰조사처, 개산둔, 도문, 남평, 양산천자촌, 권하 등지에 난민보호소와 연락처를 설치하고 난민의 수용과 보호사업을 진행하였다. 구호 경비는 유관기관이 부담한 것 이외에도 각지 민중들의 모금을 사용하였으며 현금과 객방, 의류, 양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하였다.
3년 전쟁 기간 동안, 연변지역에 수용된 조선 난민은 11,728명으로 제공된 구제액은 14.88억 위안(동북지역 화폐기준)에 달하였으며, 의류는 43,180벌, 난민들에게 제공된 귀국 비용은 10.1억 위안에 달했다. 이 밖에도, 연변의 각 현에 부상자들을 전담하는 보호소아 후방 병원이 없었지만, 1950년 하반기부터 이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부상자 5만여 명을 치료하였다.
출처: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션즈화 저, 김동길 외 2명 옮김, 선인, 2017년, 388~389쪽
북한 유사 시에 대한 비슷한 사례일려나?
생각보단 멀쩡한 대우해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