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인 장관이 위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한건데


위증을 해버리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법률에 군사에 관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아님?


장관도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숨긴다고 하다가 위증해버린거 아님?


차라리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하고 나왔으면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