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이룩하고 있으며 훌륭한 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적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지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군주제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오랜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밖의 형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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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의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 더욱 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 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중에서 대민족주의 특히는 대 한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또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여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의사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지주의를 견지하며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피억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의 획득 유지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확보하여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ㄹㅇ 이 칭총새끼들 쌍판에 철갑탄 쏘면 경사 없어도 팅겨낼 거야.